‘영부인 찬양’ 진혜원, 대구지검→서울동부지검…“표창장 준 셈”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27일 17시 31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찬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임 날짜는 다음달 3일이다.

진 검사는 그간 페이스북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김 여사의 봉사를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 ‘친문(親文)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후에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적어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유도해 서울시 방역을 마비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회마저 폐쇄된 오늘 ‘추미애표’ 검찰 인사가 또 다시 단행됐다”며 “법무부가 정상적인 공조직이라면 진혜원 검사에게는 그 흔한 경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징계는커녕 진혜원 검사의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줬다”며 “사실상 표창장을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그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견책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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