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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중 울던 태아 방치 사망’ 산부인과 의사, 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7 15:36
2020년 8월 27일 15시 36분
입력
2020-08-27 15:35
2020년 8월 2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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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중 살아나온 아이 사망케 해
1심 "비난의 정도 크다" 징역 3년6개월
2심 "낙태죄는 무죄로" 자격정지 빠져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이 소급 적용된다며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촉탁낙태죄를 무죄로 보며 1심과 달리 자격정지 3년은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며 “기간이 남아 유죄 선고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겠고, 1심은 그런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소급해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남았어도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1심과 달리 A씨의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헌법불합치로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적용될지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살인,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낙태수술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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