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이르면 10월말 마무리…11월에 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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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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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 돼 11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7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남은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9월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증인신문을 포함해 남은 증인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9월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0월8일에는 검찰 서증조사, 10월15일에는 변호인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의향을 물었고, 검찰은 4시간 가량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에 요청했다.

10월15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남은 일정은 피고인신문, 그리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이다. 결심 까지 끝나면 재판이 마무리 되고 오로지 선고만이 남게 된다.

정 교수 재판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신문은 10월22일, 결심공판은 10월29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정 교수 선고는 11월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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