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차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했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 불편을 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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