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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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0시 52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수천억대 횡령·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또 건축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상 법정금액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이 회장이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계로 심사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임대건설주택의 경우 미술작품설치 의무를 면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 회장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선고와 함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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