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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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 News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씨는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박씨는 2016년 9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2015년 이 사건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 과장 측은 박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난 달 입국하자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또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고 유죄를 인정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약 1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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