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 확진판정
행정처장 및 차장 접촉…국회 출석안해
대법원장 동선 안 겹쳐…재판은 그대로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에게서 대면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 처장 등은 자택에 머물게 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해당 직원과 접촉하지 않아 재판 일정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3시께 이 같은 연락을 받고 A씨와 접촉한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직원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으며,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오전 6시에 모두 마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인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처장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A씨가 근무하는 건물이 달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조 처장 등도 전날 김 대법원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일정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번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소부 선고 일정도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B부장판사가 법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