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활동’ 6·15청학연대 회원들, 줄줄이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0일 12시 04분


'6·15청학연대' 활동하며 북한 찬양 등 혐의
1·2심 "집행유예"…대법 "상고기각" 확정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께까지 청학연대 소속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사상을 선전 및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학연대는 가명 및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신분을 위장하는 등 비밀조직으로 운영됐다”라며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등을 추종했다”며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청학연대 소속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청학연대가 이미 해산돼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A씨 등도 다른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찬양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일부 행사 참여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증거가 부족해 추가로 무죄 판결한 부분, 일부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9년 만에 관련 사건을 결론지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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