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징역2년’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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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씨 © News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씨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정보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주로 성명불상자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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