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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 9세 딸 학대한 계부·친모 첫 공판, 일부혐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4 16:21
2020년 8월 14일 16시 21분
입력
2020-08-14 15:09
2020년 8월 1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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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5)씨와 친모 B(28)씨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 심리로 107호 법정에서 열렸다.
불구속 상태로 노란 티셔츠에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친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 ‘잘못을 뉘우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짧은 머리에 황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계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슬쩍 돌아봤다.
검찰이 공소 요지에서 “쇠사슬로 묶고 딸을 감금하거나,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고 범행 과정을 말하자 부부는 고개를 떨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동요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계부와 친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가 “친모 B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느냐”고 하자 변호인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혐의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약 1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상습특수상해, 상습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5월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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