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징역 2년…“반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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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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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상대방이 단순 호기심에서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피해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장 판사는 “최씨는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긴 것을 기화로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조씨 등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일부 정보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주로 성명불상자였다.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Δ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Δ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행을 시작했는데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Δ나이가 어린 점 Δ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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