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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복절 집회 예정대로 진행”…서울시와 충돌 불가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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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8:31
2020년 8월 13일 18시 31분
입력
2020-08-13 18:30
2020년 8월 1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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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집회 강행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준비된 8·15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여명 규모가 예상되는 8·15 노동자대회는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외에도 20여개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년과 다르게 참석 인원을 축소하는 등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원만하게 협조하며 준비해온 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의 예방 지침보다 더 강도가 높은 자체 지침을 시행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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