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달라” 신천지 이만희, 법원에 구속 적부심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2일 14시 35분


13일 오전 심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지의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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