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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달라” 신천지 이만희, 법원에 구속 적부심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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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4:36
2020년 8월 12일 14시 36분
입력
2020-08-12 14:35
2020년 8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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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심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지의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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