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 합법화에 日총영사관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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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청 방문해 취소요구 논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여성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43차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여성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43차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총영사관 측이 소녀상의 도로 점용을 허가한 구에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부산 일본총영사는 6일 최형욱 동구청장을 예방해 “소녀상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구는 지난달 17일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소녀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마루야마 총영사는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위안부상의 합법화,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외국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전면 위배되며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최 청장은 “소녀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이 승인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는 총영사의 행위를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11일 소녀상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됐었다. 이후 시민단체는 수차례 항의 집회를 열면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동구 등을 상대로 소녀상 설치의 정당성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부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소녀상을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매년 구에 납부해야 하는 86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허가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달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점용료가 면제돼 이번에 허가 신청을 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평화의 소녀상#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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