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한분 한분 바뀌지 않으면 개혁안 종잇장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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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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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8.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8.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 견제 속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검사가 인권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 역할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다.

이 중 수사준칙엔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적법절차 보장방안이 통일적으로 규정됐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의 대상·범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개정법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실무상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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