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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항의…구청서 흉기 자해소동 60대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1 17:16
2020년 8월 11일 17시 16분
입력
2020-08-11 17:15
2020년 8월 1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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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관련 항의를 위해 구청에서 흉기 자해소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A(60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금정구청 별관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흉기를 빼앗고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이 소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주거지 인근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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