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양성 한서희, 모발검사서 음성 나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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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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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SNS©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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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5)가 석방됐다.

최근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구금상태였던 한씨는 이날 법원 결정과 함께 풀려났다.

성남지원에 따르면 한씨는 앞서 담당 보호관찰소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달 8일 구금됐다.

보호관찰소와 검찰은 지난 2016년 한씨에게 선고된 마약 혐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씨 모발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했으나 소변검사 때와 달리 ‘음성’ 결과가 나왔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씨가 마약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제대로된 재판절차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게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 소변에서 약물 반응이 나온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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