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180→121일로…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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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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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휴업한 기간을 모두 수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에서 121일까지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이 휴업을 명령해 휴업했을 때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수업일수(180일)의 10%인 18일까지만 감축할 수 있었다. 올해 유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종전보다 87일 늦은 5월27일 개학했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일수로는 총 59일을 쉬었다.

하지만 수업일수는 18일만 줄어들어 41일을 더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방학이 줄어들어 유치원생들이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등원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을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급식과 통학버스 운영,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도 차질이 우려됐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건의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유치원은 수업일수는 121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실제 휴업한 기간 만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게 있게 돼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 상황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 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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