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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폭언한 승객 경찰체포
뉴시스
입력
2020-08-04 15:25
2020년 8월 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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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충남 공주시 정안알밤휴게소에 들렀다 재승차한 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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