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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달아나면서 경찰관 친 무면허 2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3 13:40
2020년 8월 3일 13시 40분
입력
2020-08-03 13:39
2020년 8월 3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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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자 “차에 꺼낼 물건이 있다”며 다시 승차한 뒤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 약 5㎞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9년 2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데도 급가속해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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