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전에 법안 ‘처리’ 표기 위법”…통합당, 백혜련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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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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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고발 명목은 백 의원 등 3명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결과를 의안정보시스템에 표기했다는 혐의다. 2020.8.3/뉴스1 © News1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고발 명목은 백 의원 등 3명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결과를 의안정보시스템에 표기했다는 혐의다. 2020.8.3/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대안입법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안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가 됐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부적절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면서 백 의원과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의 존재가 위원장이 방망이 칠 때 협조하는 것, 이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다시 한번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처리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쯤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이전인 오전 10시30분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이미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표기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된 후여야 한다. 따라서 회의가 시작도 전에 표기된 것은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형법에 따르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5년 6월 대법원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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