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장’ 모욕적 표현일까…법원 “의견표명이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9일 14시 20분


코멘트

TBS 프로그램서 '가짜뉴스 공장' 지목
에스더기도운동 소속 회원 성명 공개
법원 "의견표명 한계 벗어나지 않았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기도운동 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지목하며 회원들의 성명을 공개했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면 이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김모씨 외 7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 TBS의 한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9월 ‘가짜뉴스 공장을 찾았다’ 등의 제목의 방송을 하며 극우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을 지목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에스더기도운동’이 동성애자나 난민 등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에스더기도운동’ 소속 회원 25명가량을 유포자들이라고 지목하며, 김씨 등 주요 인물의 실명이 적시된 도표를 방송 배경화면으로 사용했다.

김씨 등은 해당 프로그램이 ‘가짜뉴스 유포자’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실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 박 판사는 “비록 이 사건 방송에서 김씨 등을 지칭해 ‘가짜뉴스 유포자’ 등 표현을 하기는 했으나,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으로써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되는지 밝히고, 관련 문제점을 공유해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의 방송”이라며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상 시청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한 ‘가짜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김씨 등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혐오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인터넷 등에 전파하는 행위를 지속해 오고 공적인 영역에 스스로 노출된 자들”이라며 “김씨 등의 행적과 관련해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이 사건 방송에서 김씨 등의 실명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성명 표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성명이 뚜렷하게 표시된 것이 아니며 출연자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