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공무원,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6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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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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