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작년에도 고발돼…검찰 “혐의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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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인수 의사 없는데, 인수 관련 허위공시 등 내용
검찰 "실제 인수한 사실 확인해 사건 각하했다"
"고발장에 김봉현 있지만 관련이 전혀 없어"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3월에도 다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김 전 회장의 이름이 고발장에 있긴 했으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었고, 고발인이 주장한 혐의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각하 처분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사가 B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는데도, B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허위공시와 허위보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기엔 김 전 회장도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A사가 B사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돼 이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관련해선, “(김 전 회장은) A사가 인수하려던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사주로서 A사에 주식을 매도한 거래 상대방에 불과해 고발인이 고발한 혐의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면서 “고발장에도 김봉현이 A사와 공모 혹은 연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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