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라며 단순 실수 취급… 비서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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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측 회견]‘피해자 도움 요청 서울市 묵살’ 논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지원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의혹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4년 동안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부서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피해자의 근무처가 다른 부서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직원이 부서 변경 등 전출 신청을 했다면 비서실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타 부서 전출 신청을 할 때 부서장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 비서실 소속이었으면 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상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비서실장은 1, 2명을 제외하고는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13년 발간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요청 시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 임원급에 있으면 지연 없이 즉시 사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 외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박원순 시장 사망#비서 성추행#서울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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