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배 외 교회 소모임 금지…“집단감염 사라지면 해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0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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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체 아닌 교회 명의 소규모 모임·식사 금지"
지자체 현장 점검만으론 역부족…"교회 동참 필요"

주말을 앞두고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되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한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됐으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본이 지난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정규 예배 외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이며 교회 안은 물론 수련원과 기도원 등 교회 밖에서 열리는 모임·행사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되며 예배 중 개인이나 성가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을 해야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향후 방역관리 상황과 집단감염 발생추이를 평가해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 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로,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우선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때 각종 모임·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등은 금지된다. 이를 강행할 경우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가 정규 예배가 아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열리는 소모임·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일일이 관리가 어려운 소모임 특성을 고려해 당국의 점검과 함께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교회계의 참여로 추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러한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에 저희가 금지시키고 있은 부분들은 교회 명의의 소모임이나 행사들로 각종 소모임들이나 엠티(MT) 등이 법률적으로는 명령에서 금지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게 될 거지만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최대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들로 교회에서 집단감염들이 잦아들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조치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방울(비말)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밀집·밀접접촉 공간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모임들은 가급적 지양해주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시고 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해주시고 생활 속 방역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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