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뭐해” 중학생 성희롱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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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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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아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김민아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방송인 김민아 씨(29)는 7일 남자 중학생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민아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민아 씨는 올 5월 정부 공식 유튜브 계정 ‘왓더빽2’ 세 번째 영상에서 중학생 시청자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어떻게 푸나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해요”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말을 남자 진행자가 여자 중학생에게 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 공식 유튜브는 1일 해당 영상을 내린 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김민아 씨도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민아 씨는 중학생 시청자에게 질문한 경위에 대해 “시민 분들과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빨리 글을 올렸어야했으나 이제야 사과 말씀 올린다”며 “저로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분들께 모두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어려 성희롱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에게 행해지는 성범죄도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성범죄는 추후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며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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