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살해된 5세 아들 방치한 친모 ‘징역 5년’…“엄벌 불가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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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26)/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26)/뉴스1 © News1
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5살 아이가 숨지기까지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만 2세~5세에 불과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임, 학대했고, 만 5세에 불과한 첫째는 2주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해 계부에 의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을 당해 숨지게 했다”면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은 계부의 폭행 및 살해 범행을 그대로 목격하게 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왔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됐다”면서 “이후 남편의 감시와 통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남편(계부)의 (살인)범행을 알고도 방임해 아이를 숨지게 하고, A씨의 범행과 유사사건의 양형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하기도 했지만, (계부 범행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B씨(27)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밥을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계부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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