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1인1실, 수영장 예약제 등 방역 세부지침 11개 추가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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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학술행사 온라인 활용…전시장 입장인원 제한
"종교시설 노래·식사 금지…모임이나 행사 자제해야"
"대중교통 안 통화할 때 식사 전후에도 마스크 착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숙사·고시원과 각종 행사를 비롯해 여름 휴가철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수영장과 하천·계곡 관련 방역 세부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물류센터나 종교시설, 노래방, 음식점, 목욕탕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에 대한 세부지침도 강화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지난 5월27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개인방역과 집단방역 두 분야로 나뉘며 집단방역은 업무, 일상, 여가 분야별 관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지침과 수칙을 명기했다.

기숙사,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념식,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등 생활영역·다중이용시설 11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개정된 세부지침은 오늘 각 지자체와 현장에 배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시설 운영자와 국민들께서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3판에 추가된 11개 지침 중 기숙사와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념식, 전시행사 등 5개 분야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기숙사는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고 1인 1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수시설도 가급적 온라인 연수를 활용해 이용을 자제하고 소규모 단위로 분반해 교육하는 등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레크레이션 등 여러 명이 몰리는 참여 프로그램도 자제한다.

기념식과 학술행사도 온라인을 활용하도록 했다. 장소나 규모를 감안해 인원을 제한하고,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제하게 했다.

전시행사의 경우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서는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외국업체 초청은 자제하도록 했다. 지역축제의 경우 온라인과 병행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식이나 홍보부스 운영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

물류센터, 수상레저, 하천·계곡, 수영장, 고시원, 지역축제 등 6개 분야는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한 사례다.

우선 수상레저나 수영장은 예약제 또는 이용 시간제를 운영해야 한다. 수영장은 강습 종료시간을 조정해 인원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체육지도자는 입수하지 않은 채 지도해야 한다.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텐트나 돗자리 거리를 2m(최소 1m) 간격 유지해 설치해야 한다. 공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이용시간도 최소화 해야 한다.

물류센터는 택배차량 운행 전후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일용직 또는 방문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물류센터 특수성도 반영해 작업장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거공간과 동선이 잘 분리되지 않는 고시원의 경우 이용자 외 방문을 자제하고 명부를 관리한다. 샤워실이나 주방, 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중대본은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종교시설은 합창 등 노래나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한다. 각종 모임이나 1박2일 행사 등을 자제하고 종교행사 후에는 소독·환기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방은 다른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노래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을 금지한다.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 전후로 소독을 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대화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통화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손님도 식사 전후로 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은 공용집기류를 사용할 때에는 손 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끼도록 물품을 배치한다. 구내식당은 시차제를 적용해 분산해 이용하고 수저는 개별포장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대본은 지난 1일 일반식당과 구내식당, 뷔페식당 유형별 세부지침과 핵심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입장 인원을 관리하고 공용시설 이용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해수욕장 대신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을 이용하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사용 인원은 제한해야 한다. 공연장은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소독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사·기관 등이 미뤘던 집단 워크숍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숙박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능하면 대규모 숙박행사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줄 것을 부탁한다. 만약 진행하더라도 밀집·밀접·밀폐 조건을 피하고 방역수칙 준수하는 등 같이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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