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금지했다…“구상권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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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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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장 앞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2020.7.1/뉴스1 © News1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장 앞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2020.7.1/뉴스1 © News1
서울시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준수가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는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력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 강행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철저한 방역지침 하달, 기저질환과 발열증상 인원 참여 불가 등을 약속하고 집회규모 또한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며 “서울시가 금지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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