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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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연구동 © News1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연구동 © News1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출연 공채 개그맨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씨를 30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이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짧게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KBS 내 몰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이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에 있는 화장실로, 최초 경찰 112에 신고한 직원은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이튿날인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이에 KBS 32기 공채 개그맨들은 ‘A씨 몰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겠고,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가 활동해 온 개그콘서트는 지난 26일 ‘휴식기’ 명목으로 사실상 종영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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