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청소년 가짜신분증 속아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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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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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등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가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 4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소매인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가져온 청소년에게 속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담배를 팔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의 수입·재산을 유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 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학대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동의 학대 피해가 학대현장 외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조치·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성보호법’도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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