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속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집중처리 “한달내 지급”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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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심사 업무에 투입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특별 대책’을 밝혔다.

이는 당초 2주 안으로 100만원(1차 지원분)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심한 경우에는 이달 초에 접수한 신청조차 아직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94만건의 신청이 쇄도하면서 일선 업무가 폭증, 심사 처리에 마비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내일부터 신속 지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심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껏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보완 요구와 확인 절차를 밟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도록 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와 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주 동안 고용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심사와 지급처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받도록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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