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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투자사 시세조종’ 대부업자 구속 기소…103억 부당이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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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8:55
2020년 6월 25일 18시 55분
입력
2020-06-25 18:54
2020년 6월 25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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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자 황모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대부업자 황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조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A사의 시세조종에 가담, 조씨 등와 합계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 등은 라임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A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자 황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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