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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공방’ 사라진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8 16:27
2020년 6월 18일 16시 27분
입력
2020-06-18 16:15
2020년 6월 18일 16시 1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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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
앞으로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은 ‘택배사’,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해졌다.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쌓여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한편, 택배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왔다.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약 28억 개로, 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이다.
공정위는 변화된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해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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