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1인 세대주도 재난지원금 받는다…상품권 활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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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상당 지원금 상품권으로 지급
"방향 잡혔다"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

정부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1인 가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1인 가구 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가족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우선 1인 세대주가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교도소 내에서는 유가증권 보유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해 수용자가 출소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안, 지급 대상 등을 파악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을 잡고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을 마냥 미루거나, 늦출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1인 세대주가 대상인 만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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