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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절단’ 60대,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0-06-17 16:56
2020년 6월 1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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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성기·오른손목 절단
남편, 병원서 수술 받고 의식 되찾아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2)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이후 자진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 등을 몇 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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