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심 최후진술서 “난 언론의 희생양…재판부 휘둘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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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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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고유정 사건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고유정(37)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과도한 언론 취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판사가 선고 전에 유죄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이 교도소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며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살해는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진술 마지막에 “유족에게 죄송스럽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전 남편뿐만 아니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연쇄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집안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눌려 숨졌다면 범인은 친아버지와 고유정 둘 중 한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세계 최대 미국립의학도서관 의학논문 1500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만 4살 아이가 잠자던 성인에게 눌려 죽는 사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번의 유산을 거치는 동안 고유정은 현 남편(피해자 아버지)을 향한 복수심과 적개심에 가득차 있었다”며 살해동기는 물론 아이 사망 후 태연한 태도 등을 범행증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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