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인 공적판매 마스크 구매한도가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3개를 이미 구입했다면 내일부터 주말까지 추가로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인 마스크 구매 한도를 10개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이날까지 공적판매 마스크 구매는 1인당 3개만 가능하다. 대신 내일 이후 추가로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1주간 총량이 10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일 1장씩 사거나 평일 아무때나 한도 수량 내에서 마스크 구매 수량을 분할해 살 수도 있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1인당 구매 가능 개수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판매 마스크는 KF 인증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에만 한하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일 공적판매 마스크 공급량은 760만2000개다. 정부 정책목적 204만9000개, 의료기관 48만5000개, 약국 501만개, 서울 경기이외 농협 하나로마트 3만8000개, 우체국 2만개로 풀렸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