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5만 여장을 신고없이 판매한 5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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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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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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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려진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7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부터 인천시 중구 국제물류센터 보세창고 인근에서 마스크 매매업자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만4000여 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경기도 파주에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20년 2월부터는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마스크 판매업자다.

그는 정부가 지난 2월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발표하고 1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시,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스크를 대량 판매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렸기에 마스크 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숙지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부분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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