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요양병원서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사회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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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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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했다. 또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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