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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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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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 약국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5일 오전 서울 종로 약국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오는 18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를 10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이라는 관계부처의 판단 하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에서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오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량의 60% 이상을 반드시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했다.

관계부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영쇼핑 제공) ⓒ 뉴스1
(공영쇼핑 제공) ⓒ 뉴스1
아울러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라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

관계기관은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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