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저질렀던 이모 씨(3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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