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성관계 몰카 고소에 앙심…옛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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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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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 씨는 한때 사랑했던 여성 B 씨와 철천지원수가 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던 당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 씨가 그를 고소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돼 같은 해 11월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B 씨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한 달 후, A 씨는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 사는 B 씨의 집 앞을 찾았다.

그는 B 씨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그는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손가락과 팔 등을 다친 B 씨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비명을 질렀고, 집 안에 있던 아들이 뛰쳐나왔다. B 씨의 아들이 A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가슴 부분 등을 찔리고 말았다. B 씨의 아들은 고군분투 끝에 A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았다.

다행히 B 씨와 B 씨 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현장에 흉기뿐 아니라 시너와 라이터까지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보복 목적으로 범행, 결코 안 돼…징역 8년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결국 A 씨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문을 열고 나온 B 씨가 우산을 휘두르자 당황해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B 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설령 B 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를 비난하며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은 B 씨가 자신을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정당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 씨가 범행 당시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해 간 것과 관련해서는 “범행 전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고, 방화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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