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17일 항소심…1심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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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4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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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2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1심 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무죄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별장 관련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판결을 두고,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씨의 2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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