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부 “박사방 영상, 최소 인원으로 법정 확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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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법정 내 영상 재생' 우려
재판부 "증거조사 영상 시청 방법 고민"
조주빈 측 "일부 영상 협박 제작 아니다"
"구치소서 매일 반성…글 쓰는거 좋아해"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소인원을 두고 피해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와 관련, 법정 내 피해 영상물을 재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조주빈 측이 부동의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해당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판사실에서의 영상물 재생 방안을 제시하자 재판부는 “저희 방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도 증거조사 영상 시청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국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할 때 물론 당사자들 외에 다른 분들이 나가야 하는 건 맞다”면서 “피고인들이 퇴정한 상태에서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인원으로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피해자 영상들을 딱 원하는 수준까지는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 계속 있다”며 “가능하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재생하는 쪽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화상증언실’의 재생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화상도 피해자들이 증언하며 얼굴이 다 보여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있었지만,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에는 다시 공개 절차로 진행됐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일부 피해 영상의 경우 협박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공범 역할’에 대한 구체적 수행이 무엇인지를 요구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아 추후에 신문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동영상 일부는 그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은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글 쓰는걸 좋아한다”며 “아버지한테 편지도 많이 쓰고 지금 단계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구치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심정으로 쓰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해 변호인은 “여론상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과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그렇게 하는 게 유사 범죄 재발을 막는지에 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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