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종의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반드시 QR코드를 찍은 뒤 출입하도록 했다.
학원은 고위험 시설과 달리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가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원 QR코드 사용법은 다른 고위험 시설과 동일하다. 네이버 등에서 자신의 QR코드를 발급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해당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다. 통신 3사도 이달 말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학교 수는 512곳으로 집계됐다. 11일부터는 인천 부평구(153곳), 계양구(89곳), 경기 부천시(251곳) 학교 493곳이 등교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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