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뷰 조작’ MBC PD수첩 행정지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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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매입자를 무주택자로 속여… 큰 논란에도 ‘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한 20대 여성을 무주택자인 것처럼 인터뷰해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내리는 행정지도다.

방심위는 10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취재원의 신분을 속인 것은 맞지만 인터뷰 내용이 무주택자의 설움을 전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하지만 PD수첩이 사실상 허위 인터뷰를 내보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PD수첩 제작진은 올해 2월 방송된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에서 해당 여성이 서울의 9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알았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할 시간도 충분했지만 문제가 된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pd수첩#인터뷰 조작#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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