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송금’ MBC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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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MBC 기자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MBC 기자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에 70만 원의 돈을 보낸 경위와 활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 씨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하려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주소(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계좌에 박사방 입장료 약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MBC는 4일 발표한 ‘성 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했으며 이는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박사방 가입 때 사용한 휴대전화(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휴대전화)는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자는 당시에도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박사방#성착취#디지털 성범죄#아동 성범죄#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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