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만 특례수입?…한의협 “검증된 ‘한약’도 적극 활용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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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한약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4일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디시비르’ 특례수입 결정을 두고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한약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정부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약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여 지난 3일 국내 특례수입 1호로 승인됐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 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약효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 차원에서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다.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군에서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또한 한의협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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